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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다던 ISA 결국 손대지 않는다…가입자에게 중요한 두 조건 그대로

읽는 시간 약 7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이용하고 있거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눈여겨볼 변화가 있다.

정부가 ISA 제도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검토했던 ‘계약기간 최대 5년’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제한’ 방안을 최종 정부안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ISA 가입자는 지금처럼 장기간 계좌를 운용할 수 있고, 한 해 동안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 역시 다음 해 이후로 넘겨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년층에게도 변화가 있다. 당초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검토됐던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수정됐다.

ISA ‘최대 5년까지만’ 제한하지 않는다

정부가 처음 검토했던 개편안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내용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었다.

ISA는 예금과 적금은 물론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자산관리 계좌다.

장기간 자산을 굴리는 투자자에게는 계좌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면 장기 투자 목적으로 ISA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5년 제한 방안을 제외하고 현재의 계약기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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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이용하여 제작

따라서 기존 ISA 가입자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계좌를 끝내야 하나’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게 됐다.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도 그대로 유지

ISA에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기본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이 금액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요한 것은 매년 반드시 2,000만원을 모두 채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올해 ISA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인데 실제로 500만원만 납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1,500만원의 납입한도가 남는다.

이 금액을 이후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납입한도 이월’이다.

올해 못 넣은 1,500만원, 내년에 활용 가능

당초 개편 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렇게 되면 매년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처럼 해마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생활비 때문에 500만원밖에 넣지 못했지만 몇 년 뒤 소득이 증가해 투자 여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납입한도 이월 제한을 제외하면서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이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금 사정에 따라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존 ISA의 장점이 유지되는 셈이다.

청년은 ISA와 적금 중 하나만 고를 필요 없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운영 방향도 달라졌다.

당초에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두 상품은 돈을 모으는 방식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 목돈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ISA는 주식이나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활용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년 입장에서는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 정부안에서는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이 수정됐다.

월급을 ‘저축+투자’로 나눌 수도 있다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해지면 청년층의 자산관리 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을 자산 형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일부 금액은 적금에 넣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만들고 나머지는 ISA를 활용해 ETF나 다른 금융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식으로 자금을 나눌 수 있다.

물론 투자상품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금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과 앞으로 필요한 목돈의 시점을 고려해 저축과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ISA는 하나의 투자상품이 아니다

ISA를 처음 접한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ISA 자체가 특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하나의 투자상품은 아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자산관리 그릇’에 가깝다.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예금이나 적금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투자 가능한 유형에서는 주식이나 ETF 등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ISA를 개설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ISA를 찾는 이유는 세금 혜택에도 있다

ISA가 일반 투자계좌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제 혜택이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간 투자할수록 세금이 투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ISA를 장기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번 정부안에서 5년 계약 제한이 빠진 것도 장기적인 자산운용 측면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기존 ISA 가입자가 기억할 핵심 3가지

이번 정부안에서 일반 ISA 가입자가 확인할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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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이용하여 제작

첫째, 일반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려던 방안이 빠졌다.

둘째,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와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는 방식이 유지된다.

셋째, 청년층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기존 ISA의 조건을 크게 제한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는 쪽에 가깝다.

다만 세제개편 정부안이 발표됐다고 모든 내용이 그대로 확정·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심의와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가입이나 자금 운용 전에는 최종 시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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