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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밖 코인까지 들여다본다…2027년 과세 앞두고 개인지갑 추적 준비

읽는 시간 약 7분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코인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나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을 이용한 거래도 과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블록체인상의 자금 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추적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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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이용하여 제작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세금이 부과되고, 첫 신고는 이듬해인 2028년 5월에 이뤄지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옮기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개인지갑이다.

거래소에 보관하던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기면 거래소 계좌처럼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지갑에 보관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어디에 보관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거래를 통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지갑 추적’ 준비하는 이유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 기록 자체는 남지만 특정 지갑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여러 개인지갑 사이에서 자산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거나 국내외 거래소를 함께 이용하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지갑 사이의 이동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상업용 블록체인 추적 소프트웨어 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이 어떤 지갑을 거쳐 이동했는지 등 블록체인상의 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갑 추적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을 모든 개인지갑의 소유자와 거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개인지갑과 탈중앙화 거래 환경에는 여전히 추적과 신원 확인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2027년부터 코인 수익에 세금 매기는 방식

현재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숫자가 250만원이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적용되는 세율은 국세 20%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2% 수준이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단순히 1,000만원 전체에 22%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먼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 개인별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수익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027년에 번 돈, 신고는 언제 할까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과 실제 신고 시점도 구분해야 한다.

현재 계획상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이다.

이에 대한 첫 신고 시기는 2028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즉 202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 가상자산 소득을 정리해 다음 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7년이 되기 전에 자신이 이용하는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면 국세청이 모를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거래 정보가 반드시 국내 과세망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OECD가 추진하는 암호자산 보고체계인 CARF다.

CARF는 참여 국가의 세무당국이 일정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국제적인 정보교환 체계다.

한국 투자자가 해외 사업자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CARF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요건에 해당한다면 관련 정보가 국가 간에 공유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국내 거래소 자료뿐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교환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국가별 제도 시행 시기와 참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해외 거래소의 모든 거래가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지갑 자체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이번 내용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개인지갑 추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개인지갑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행위와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핵심은 보관 장소가 아니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과정에서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따라서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지갑 자체를 걱정하기보다 취득과 이전, 매도 등의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다.

국내 거래소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

한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이용하면 가상자산 이동 과정은 상당히 복잡해진다.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한 뒤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다시 해외 거래소로 보내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거래소 하나의 기록만 가지고 전체 취득가액과 거래 과정을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과세가 실제 시행된다면 투자자가 스스로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매수 시점과 취득가격, 이전 내역, 매도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250만원·22%·2028년 5월, 세 숫자를 기억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개인투자자가 우선 기억할 숫자는 비교적 명확하다.

현재 예정된 제도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공제 후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2027년 발생 소득에 대한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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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여기에 국세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과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까지 더해지면서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세원 관리도 강화되는 방향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됐던 제도인 만큼 현재 발표된 내용만 보고 2027년의 최종 제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과세 시행 전 최종 법률과 공제 기준, 세율, 소득 계산 방법 및 신고 절차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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